코레일은 올해 상반기 시행한 공공운임 할인 확대로 지난해 대비 60% 증가한 51만8000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1월부터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아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늘리고, KTX 운임 할인 다자녀 가족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낮췄다. 4월부터 다자녀 가족 할인 시 역에 방문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공할인 인증절차 간소화 시스템도 구축했다.
그 결과 상반기 동반유아 할인 이용객은 48만명으로 지난해 31만3000명과 비교해 약 1.5배 증가했다. 다자녀 행복 할인도 3만8000명으로 지난해 4300명보다 9배가량 늘었다.
코레일은 공공할인 혜택 확대를 위해 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할인 상품 이름을 '기차누리'로 새롭게 정하고 인증절차 간소화 시스템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임산부가 일반실 운임으로 특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 '맘편한 KTX'도 현장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공공혜택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