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행장 손태승)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가상호평가와 강화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대비해 국내은행 최초로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시스템인 고객알기(KYC) 제도를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전 영업점에 적용한다.
우리은행이 구축한 KYC 제도는 사기계좌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 모든 사업그룹 내에 전담 업무팀을 신설해 영업점 거래를 1차로 확인하고 확대된 자금세탁방지 부서 전문인력을 통해 2차 확인, 검사실의 독립적인 검사 인력을 증원해 3차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사업그룹 내 KYC 팀 심사와 승인을 통해 고객확인 절차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미국, 영국, 홍콩 등의 해외 금융사는 국내 금융사보다 먼저 사업그룹 차원 KYC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KYC 제도 시행으로 우리은행은 영업점 방문 고객에 대해 본점에서 고객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거래를 요청한 것은 아닌지 점검한 후에 고객과 거래한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7월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을 110여명으로 증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업그룹 내 KYC 승인 절차 도입은 국내 금융사도 선진 내부통제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금융당국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국내 은행 첫 사례”라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