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 위반 일명 '라벨갈이'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파는 행위가 빈번히 이뤄져 공정경제 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 봉제산업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작년 2월부터 '라벨갈이 근절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해왔다. 그러나 라벨갈이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특별단속 기간에 강력 단속을 일제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의류 제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여부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처벌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여된다.
경찰청은 봉제공장·공항·항만 인근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첩보를 '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산 의류 판매업체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하고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해 단속한다. 이와는 별개로 통관 검사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범죄 취약시간대(22시~04시) 수사를 집중하고 부정기적 수사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00여명의 시민감시단도 구성해 대시민 캠페인 및 수사·단속 활동 지원도 병행한다.
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에 대한 동영상을 수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해 인식 제고와 건전 신고 문화를 조성한다.
정부는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고자 및 유공자 포상을 실시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라벨갈이는 유통질서를 교란해 국내 소규모 패션봉제업자들이 평생을 바쳐온 터전과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