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추경·日경제보복 철회 결의안 처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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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일본·러시아의 '영토주권 침해' 규탄, 중국에 유감 표명 결의안과 민생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지난 4월 5일 이후 118일만에 열리는 것이다.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난 4월 25일 이후 99일 만에 통과되는 것이다.

앞서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에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하고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는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예정돼있지만 추경 심사를 두고 예결위에서 여야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 4시 이후로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상황이 있어서 확실히 결정은 안 했지만 본회의 개의 시간은 오후 4시”라며 “본회의를 열어 인사 안건과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추경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예결위 추경소위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며 추경안 감액과 증액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아 이견이 커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본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규탄 결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민생법안도 이날 통과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 142건을 심사하고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제외한 법안 141개를 가결했다.

여기에는 일몰을 앞뒀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업활력법)', 카풀 영업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을 규정한 여객법 개정안,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는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 등이 포함됐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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