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논의 미룬 과방위 법안소위, 25일 비쟁점 ICT·방송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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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정보통신기술방송 법안소위(2소위)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논의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분리공시제 등 쟁점이 된 법률 개정(안)은 논의가 미뤄졌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이 같은 일정을 확정하고 35개 안건을 2소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2소위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방발기본법) 개정(안)이 다수 논의될 예정이다.

방발기본법과 관련, 여야는 ICT 기반시설 안전을 위해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논의한다.

북한 방송통신 관련 정책과 제도 등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방발기본법 개정(안)도 논의한다.

국가정보화기본법과 관련, 여야는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논의한다. 정보격차 해소 원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료방송분야에서는 방송채널사업자(PP)가 5년간 사업실적이 없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분리공시제를 담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통신재난 발생 시 피해보상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발기본법 개정(안) 등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 소위는 법안 처리 첫 관문으로 여야 합의 시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 2소위 일반 ICT·방송 법안처리는 사실상 6개월 만이다. 여야는 7월 국회에서는 쟁점이 덜한 법률 개정(안)과 문구 수정 등을 우선 처리한 이후 8월 국회에서 쟁점법안을 다루기로 합의했다. 8월 국회에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결론과 더불어 방송지배구조 개선,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방송법' 등 안건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미뤄왔던 비쟁점법안을 중심으로 우선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8월 국회에서 민감한 쟁점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표〉과방위 법안 2소위 주요 법안

합산규제 논의 미룬 과방위 법안소위, 25일 비쟁점 ICT·방송법 심사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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