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망 이용대가 계약과정에서 공정거래 의무를 갖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터넷 시장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방통위는 22일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을 비전으로 진행한 2년간 추진한 정책 성과를 평가하며 향후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방통위는 국내와 해외 인터넷 사업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 정책국장은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가 CP에 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있지만, CP가 기간통신사에 유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없다”면서 “연내 완성할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면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도 하겠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42조는 설비제공에 있어 부당한 차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했지만 제재 대상은 기간통신사에 한정되는 실정이다. 글로벌CP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망 이용대가 불공정을 바로잡을 실효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페이스북과 통신사 간 망 이용대가 분쟁으로 촉발된 페이스북과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국장은 “승소하게 되면 해외사업자의 역차별 해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의 판결이 될 것 같고 이를 계기로 국내 역차별 해소 정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만약에 패소하더라도 항소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과 더불어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정책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해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결과 역외적용 규정과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국내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정책과 관련해서도 진화를 추진한다.
하반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면서 이용자 민원 처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유선서비스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 편하게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전환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한류 방송콘텐츠 품질을 높이고 유통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한국형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설립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인터넷 규제 방향과 수준을 논의한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판단, 학계, 시민단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임시조치 제도개선과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사회 각계 의견을 들어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