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기로'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파문 전방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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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전경(자료: 전자신문 DB)

최근 품목허가 최종 취소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이르면 이달 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 실질심사 대상 선정 이유로 상장 심사 당시 인보사 관련 제출한 서류 내용 중 중요 사항이 허위로 밝혀진 점을 들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내용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장여부를 다시 심사한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올해 3월 치료제 주성분(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허가 취소됐다.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심사용 자료 중 인보사 성분 관련 정보는 식약처 허가 당시 제출 자료와 같은 것을 제출했다. 거래소는 식약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를 허위로 판단하고, 은폐 의혹으로 형사 고발까지 한 만큼 상장 심사 자료도 허위로 판단해 상장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코오롱티슈진 주식은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한 5월 28일 중단된 상태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거래소는 15영업일(이달 26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이 이 기간 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내면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로 기심위 심의·의결이 연기된다. 기심위가 상장폐지로 심의한다고 해도 코오롱티슈진이 이의신청을 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다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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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수현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사업담당 상무가 환자안전관리 대책과 함께 인보사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 전자신문 DB)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 허가로 코스닥시장 입성까지 성공한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2년여 만에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쟁점은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는지 여부다. 이는 현재 검찰수사에서도 핵심이다. 만약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상장폐지는 물론 허위정보로 회사를 상장하고 차익을 거둔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처벌도 가능하다. 그동안 코오롱생명과학은 '몰랐다' 고만 해명하는 상황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새롭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될 경우 후폭풍은 크다. 우선 주주들로부터 막대한 소송이 예상된다. 이미 코오롱티슈진은 소액주주로부터 여러 단체소송을 당했다. 거래 정지 직전 매매가가 상장 이후 최고점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데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인보사 투약환자 소송까지 겹쳐 막대한 법률·자본 부담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돌파구와 같은 미국 임상3상 재개 역시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높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허가 취소 청문에서도 주성분이 바뀐 것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결국 최종 취소가 확정됐다”면서 “결정적 근거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나 행정소송에서 새롭게 제시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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