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된 어린이집 원생을 식탁 겸용 덮개 의자에 앉혀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학대 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했다.
은평구 어린이집 학대 사건의 아이 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5일 '은평구 어린이집 학대사건(7.4 SBS 뉴스 보도), 어린이집 운영 자격 영구정지(취소) 및 박탈 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청원인은 “정말 원통하고 분하다”며 “CCTV 밑 사각지대에서 우리 아이는 늘 그 자리에 부스터(덮개 의자)에 고정된 채로 앉아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3월 6일 기준 또래에 비해 상위 83%이상의 키 임에도 불구히고 우리아이는 길게는 1시간 30분, 어떤 날은 하루에 3차례 묶여 있었다”며 “아이들이 다 같이 기저귀 갈 때도 우리아이는 부스터에 묶인 채로 바라보며 다 같이 양치하러가는 시간에도 불도 꺼진 채 텅 빈 방안에 혼자 묶인 채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같은반 친구들이 키즈카페로 견학가는 날에도 어린이집측은 아이가 입소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위험하다는 이유로 데려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날도 영아반 2명이 놀고 있는 방 사각지대 밑 부스터에 감금된 것으로 CCTV를 통해 확인됐다.
청원인은 “아무도 없는데 왜 묶어둔단 말입니까. 그 옆에 영아반 선생님과 우리 아이반 보조 선생님 둘이 앉아서 커피와 과자를 먹는다”며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아이는 현재 '선생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무서워한다고 전했다. 부모는 “밤에 자다가도 무서워요, 싫어요, 아니예요, 아파요라고 말한다”며 “우리 아이가 묶여있는 모습을 매일 본 같은반 아이들도 다같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부모는 아동학대 관련법상 최장 1년 자격정지만 부여되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 했다. 그는 “1년 뒤 그 원장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개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이런 사건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법을 강화시켜 주시길 정부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의원님 및 국민 여러분께 청원드리며 동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50대 이 모 씨와 40대 교사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총 26차례에 걸쳐 원생 A 양을 덮개 의자에 앉혀 놓고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탁 용도로 사용하는 이 덮개 의자는 덮개를 고정하게 되면 아이 혼자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아이가 원해서 의자에 앉힌 것이고, 아이 혼자서도 의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