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 등 10개 기업이 전국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인천국제공항 연결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 HDC아이콘트롤스, 미디어디바이스, 삼중테크 등 등 10개 기업의 입찰담합을 적발해 8개 기업에 과징금 총 3억9900만원을 부과하고,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은 검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삼중테크와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2016년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6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삼송, 현대엘리베이터 협력사였던 동진제어기술, 동화, 아트웨어에 각각 형식적 입찰참여를 요청해 2012~2014년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10건 입찰에서 담합했다.
삼중테크, 미디어디바이스, 태빛은 2013~2016년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제어장치 관련 유지보수 관련 총 6건 입찰에서 담합했다.
HDC아이콘트롤스는 2015년 10월 현대산업개발이 지명경쟁으로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고 사전에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엘리베이터 등 8개 사업자에게는 총 3억99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용희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철도 등 공공안전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