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정용 수요가 증가하는 계단식 소형 사다리 제품인 '스텝 스툴(Step stool)'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강화된 안전기준은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표원은 스텝 스툴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인 '휴대용 사다리'로 분류하고 이 같은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스텝 스툴은 최대하중 150㎏,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다.
국표원이 신설한 안전기준에 따라 금속·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스텝 스툴은 최소 150㎏ 하중을 견디고, 마찰계수 0.2 이상으로 미끄러짐을 방지해야 한다. 발 헛디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디딤판은 가로 30㎝, 세로 8㎝로 제작돼야 한다.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스텝 스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 출고·통관 전에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받아야 한다.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국가통합인증(KC) 마크를 부착·판매해야 한다.
국표원은 이 밖에도 주택용 발붙임사다리(A형 사다리) 올라설 수 있는 최고 높이를 3.5m에서 2m로, 일자형 사다리 최대 길이는 12m에서 10m로, 원예용 사다리 최고 높이는 3m로 제한했다.
국표원은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안을 오는 8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개정안을 시행한다.
박정욱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스텝 스툴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가정에서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사다리 규격을 조정했고 안전기준도 마련했다”면서 “스텝 스툴 구매시 KC마크 부착 여부를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