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식용란 검사에서 불합격된 산란계 농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의 소독과 방제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된 농가에 더해 2021년부터는 산란계 10만수 이상, 2023년부터는 5만수 이상 농가도 각각 이런 소독·방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규칙은 또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게 사료로 주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차원이다.
아울러 분기별 1회 이상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여부를 확인하고 고용해지 등 정보변경이 될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수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농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전염병의 종류와 행정기관의 범위도 새롭게 정했다.
지자체장이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정보를 추가하고 가축분야 수송차량 세척과 소독기준도 명확히 했다. 축산시설 출입차량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역학조사와 방역정보를 확충하고 관리를 강화해 계란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