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활용 전자청약시스템 판매점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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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판매점에도 태블릿을 활용한 전자청약시스템이 도입된다.

판매점의 불법적 개인정보 보유를 사전에 방지, 이동통신 시장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 태블릿을 활용한 전자청약 시스템을 판매점까지 확대·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대리점에는 2015년 12월부터 태블릿을 활용한 전자청약시스템이 도입됐다.

판매점 전자청약시스템 도입 시기는 7월 1일 SK텔레콤를 시작으로 KT가 9월 LG유플러스가 12월이다.

방통위와 이통3사는 향후 이동통신시장에 종이 계약서 없는 전자청약시스템을 판매점까지 완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대리점에 이어 판매점까지 전자청약시스템이 도입되면 고객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이동통신 가입절차가 완전 전산 처리됨에 따라 서식지 작성, 스캔 등 기존 업무절차 간소화로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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