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분증 하나로 티몬에서 바로 물건산다...DID 규제특례 인정, 혁신금융서비스 5건 추가

Photo Image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6일 서울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전자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로그인 절차와 배송지 입력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손쉽게 전자상거래가 가능해 진다.

은행, 카드, 증권 등 각종 금융서비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휴대폰에 디지털신원인증·모바일신분증(DID)을 내장해 어디서나 쉽게 금융거래가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핀테크 업체 아이콘루프는 블록체인과 생체인증을 이용해 개인 신원증명에 필요한 각종 금융거래 절차를 간소화한 애플리케이션(앱) 마이ID(my-ID) 서비스를 12월 중으로 선보인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징표와 통신사의 휴대폰 본인 인증 정보, 전자서명을 위한 각종 인증서, 금융회사별 계좌번호와 같은 각종 금융정보를 휴대전화 앱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아이콘루프의 이런 서비스를 포함한 총 5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영국과 독일,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산I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 한계로 인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산ID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아이콘루프의 마이ID에서 발급받은 디지털 신원증명을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에 필요한 두 가지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마이ID에서 증명된 신원정보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에 준하는 신원정보로 인정된 셈이다.

아이콘루프의 마이ID 서비스는 금융투자업계의 블록체인 기반의 공동인증 시스템 체인ID를 근간으로 한다. 앞서 체인ID에 참여한 증권사 가운데 총 8개 증권사가 마이ID 사업에 참가 의향을 밝혔다.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모바일뱅크에 마이ID 적용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회사와의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티몬과 버즈니 등 이커머스 업체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분산ID에 기반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도 10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파운트는 모바일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한 비대면 계좌개설시 분산ID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파운트의 분산ID를 새로운 방식의 비대면 실명확인 요소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파운트가 이용하는 분산ID 플랫폼은 라온시큐어가 개발했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분산ID 관련 규제 특례가 대거 통과되면서 앞으로 국내 금융시장에도 DID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앱에 신원증명뿐만 아니라 결제 정보, 계좌 정보 등을 동시에 저장할 수 있는 만큼 발전 가능성 역시 무궁무진하다.

아이콘루프 관계자는 “마이ID는 제3의 신뢰기관 없이도 금융회사 연합으로 만든 신원증명 체계”라면서 “신원증명이 필요한 각종 금융거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온라인 개인정보 제공과 이용에 대한 기록도 한번에 통합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NH농협손해보험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 머니랩스의 '대출상품 비교 및 챗봇 중개 서비스', 레이니스트의 '대출조건 협상 및 비교 서비스'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신청 접수 건 가운데 남은 서비스 7건은 아직 컨설팅 중으로 사업 내용 보완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면서 “하반기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상시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해 금융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