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때 운행제한되는 5등급 차량 247만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가 247만대로 집계됐다. 5등급 차량은 정부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힘입어 7개월 새 22만대 감소했다.

Photo Image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모습.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를 최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차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1등급은 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적은 차, 5등급은 가장 많은 차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2320만대 자동차 중 1등급은 129만대, 2등급 914만대, 3등급 844만대, 4등급 186만대, 5등급 247만대로 분류됐다. 2~4등급이 84%를 차지한다. 5등급 차량은 10.6%에 해당한다. 10대중 1대 꼴이다.

다만 지난해 11월의 269만 대보다는 7개월만에 22만 대 감소했다. 환경부는 감소분의 절반(11만대)은 정부정책에 의해 조기 폐차된 차량이고, 나머지는 자연폐차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1등급 차량은 지난해 11월 91만 대에서 129만 대로 38만 대 증가했다. 증가분 중 2만여 대는 전기차와 수소차다. 나머지 36만 대는 2016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또는 LPG 차량이다.

1등급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이거나 2016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다. 2등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LPG 차량, 3등급은 대부분 2009년 이후 제작된 경유 차량, 4등급은 대부분 2006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로 '유로4'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이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로, 유럽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유로3'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차다.

5등급 차량 정보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에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이번 분류 등급을 공개한다. 본인 차량의 등급이 궁금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시스템을 통해 확인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며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보급 등의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