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돈을 받고 대신 게임을 해주면 최고 징역형을 받는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리 게임 처벌법)'이 25일 발효됐다. 게임 부정행위로써 대신 게임을 해주고 대가를 받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그동안 전문적으로 대신 게임을 해 레벨을 높이고 돈을 받는 행위가 횡행하면서 나온 규제 법안이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적발된 게임사 대리행위 적발과 제재 건수만 약 3만 6000건을 넘었다.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부분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용자의 민원 신고와 게임사 등 모니터링을 통해 IP 주소 기록, 승률 변화 등을 보고 대리 게임업자를 판별할 계획이다. 이어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대리 게임 광고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차단한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대리 게임 용역, 대가성 게임 교습, 대리 게임 알선 행위 등이 포함된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승인 여부, 대가의 지불 여부 횟수 등에 따라 수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아이템 대리 구매나 타인 계정을 이용한 게임 평가 방송 등은 수사에서 제외된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