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한 한국맥도날드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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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가 가맹계약을 맺으며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맥도날드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을 내리고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맥도날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 희망자와 계약을 맺으며 수령하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예치하지 않은 가맹금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 가맹 희망자에게 받은 총 5억4400만원이다.

한국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6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15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엄정 조치했다”면서 “가맹 희망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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