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통신장애 발생 이용자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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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는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가입자에게 즉시 알리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해야 한다.

통신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국사 등 중요통신설비 장애로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지체 없이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요통신설비 이외의 기타 설비의 장애·오류 또는 트래픽 초과 등으로 역무제공이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고지해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 회선설비 장애가 아닌 자체 설비 장애·오류로 인해 역무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연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거나 일일평균 100만명 미만이 이용하는 부가통신역무,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예외를 인정했다.

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 중단사실을 고지한 경우 역무제공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 기준, 손해배상 절차·방법도 알려야 한다.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릴 때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 접속화면 게시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사실을 알릴 때 통신장애로 인해 설비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언론사에 중단사실을 지체 없이 알린 후, 이용자 고지가 가능해지는 즉시 고지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통신장애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신속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가 역무제공 중단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통신장애 관련 이용자 고지의무 신설로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자 권익이 강화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통신장애로 인한 역무제공 중단관련 이용자 고지사항

25일부터 통신장애 발생 이용자 고지 의무화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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