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호주 캔버라에서 호주 농무부(DA)와 전자위생증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축산물을 포함한 식품 등 수출·입 시 각 국가기관으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인정해 수입자가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은 △수출·입 식품 등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도입 추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기술적 교환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품목 확대와 활성화 등에 협업한다.
식약처는 현재 구축 중인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에 호주와 전자위생증명서 시스템 연계를 12월까지 완료한다. 내년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 식품제품에 한해 시범 운영한 뒤 2021년부터는 모든 호주 축산물에 대해 전자위생증명서 제도를 적용한다.
양국 간 전자위생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 시 위생증명서 전산연계로 인한 위·변조를 방지하고, 축산물 외에 다른 식품도 적용되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