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기계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 구입가 100만원 미만 농기계는 1만원, 구입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농기계는 1만2000원으로 책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현장 수요 반영을 강화하고자 임대 농기계 임대료 기준 등을 담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 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임대 농업 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 임대 농업 기계의 구입 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했고, 최소 1일 임대료를 구입 가격 100만원 미만일 때는 1만원, 100~200만원일 때는 1만2000원으로 정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물리되 15%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료나 기계 상태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농업기계임대사업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임대사업자(시장·군수)가 사전 임대수요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200~3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현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라는 취지다.
농기계 안전성에 대한 정보도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기존 확인서 방식으로 떼어 주던 서류는 시험 결과를 표기한 성적서 방식으로 교체된다. 또 농식품부가 농업 기계화 기본·시행계획을 세웠을 때는 10일 이내에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부합하지 않은 규정을 지속 발굴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