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은 인재(人災)…“계산 오류에 조작 미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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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호기 주제어실 내부 전경.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 열 출력 증가로 인한 수동정지 사건은 당시 원자로 제어봉 조작자 계산 오류·조작 미숙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정부는 무자격자가 조종감독면허자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사실을 확인, 해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은 24일 전남 영광군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한수원은 지난달 10일 오전 정기 검사 중이던 한빛 1호기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원안위에 보고했다. 원자로 출력 제어 능력을 확인하는 측정 시험 중 열 출력이 운영기술지침서에서 규정하는 제한치(5%)를 초과해 18%까지 급상승, 긴급 경보음이 울리고 보조급수 펌프가 자동기동한 후 뒤늦게 원자로를 수동 정지한 사건이다. 이후 원안위는 KINS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파견, 1개월 이상 조사를 실시했다.

특별조사단은 한빛 1호기 열 출력 급증이 근무자 계산오류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원자로 제어봉을 조작하는 그룹 간 편차가 발생, 이를 해소하고자 현장 근무자가 제어봉 인출을 결정했는데 애당초 제어봉 인출 값을 잘못 계산해 원자로 출력이 18%까지 치솟았다는 결론이다. 조사결과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한수원 원자로 차장의 잘못된 계산 및 판단 하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자로 제어봉 조작 그룹 간 위치편차가 발생한 것은 제어봉 조작자 운전 미숙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원자로 제어 중 제어봉 고착 현상도 파악했는데, 이는 걸쇠 오작동 불순물 침적 등 기계 문제로 추정했다.

원자로 제어봉 측정시험 중 무자격자가 감독자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운전한 정황은 최종 사실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법 84조에 따르면 무면허자가 제어봉을 조작할 경우 면허보유자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형사처벌을 받는다. 원안위 특별사법경찰은 원안법 위반 혐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 현재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빛 1호기 사건 원인을 분석한 후 종합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재발방지대책 등을 포함해 전체적인 조사결과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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