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조업 분야로 지정 범위를 넓혀 '우수 기업연구소' 본사업을 시작한다. 내년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영역을 넓힌다. 연구개발 역량과 기술혁신 활동이 뛰어난 기업연구소를 발굴·육성하고 연구개발(R&D) 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부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민간 부문 R&D 투자의 핵심주체로 1981년 도입됐다. 지난해 4만개를 넘어서는 등 양적 성장을 지속했지만 기업당 연구인력 및 R&D 투자는 약화되는 등 질적 성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식품·바이오 등 일부 분야에 한정해 13개 우수 기업연구소를 지정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년 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지정 대상을 전 제조업으로 확대해 본 사업을 실시한다. 내년에는 지식기반서비스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본사업 계기로 제도를 보완한다. '자가진단평가' 단계를 신설해 기업 스스로 R&D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심사절차 효율성을 높인다. 기존 서면평가를 자가진단평가로 대체해 자사의 R&D 역량의 평가항목별 강·약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온라인에서 자동 산출되는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자가진단 정량지표별 배점구간을 상세히 구분해 업종, 기업규모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객관·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발표심사에서는 기업연구소의 우수성 판단에 집중한다. 현장심사에서는 이전 심사 내용과 실제 연구현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심사에서 최종 판단해 선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우수 기업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역량과 연구소 가치를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 시 우수 기업연구소에게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추후 기술금융, 각종 인증·구매제도에서도 연구소 가치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우수 연구소 지정 희망 기업은 오는 8월 5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류, 평가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절차>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