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이사직 해임 정당" 日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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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자신의 이사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일본 대법원에 상고한 3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20일 신 전 부회장이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제기한 6억2000만엔(약 6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2015년 1월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은 물론 자회사 임원직에서도 해임됐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11월 “정당한 사유 없이 4개사(한국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임원에서 해임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7년 1심인 도쿄지방재판소가 청구를 기각했고, 지난해 항소심인 도쿄고등법원도 항소를 기각했다.

도쿄지방재판소와 도쿄고등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그룹의 사업에 관해 담당자에게 거짓 설명을 시킨 점 등을 들어 해임될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신 전 부회장의 이사직 해임에 대해 일본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대법원도 이달 3일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도중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신 전 부회장이 핵심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이어 최종 패소하면서 3년 넘게 이어진 롯데가(家)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신 전 부회장은 26일 도쿄에서 열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 자신의 이사직 복귀 안건을 제안하기로 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 법원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만큼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복귀 시도가 힘을 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