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자신의 이사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일본 대법원에 상고한 3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20일 신 전 부회장이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제기한 6억2000만엔(약 6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2015년 1월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은 물론 자회사 임원직에서도 해임됐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11월 “정당한 사유 없이 4개사(한국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임원에서 해임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7년 1심인 도쿄지방재판소가 청구를 기각했고, 지난해 항소심인 도쿄고등법원도 항소를 기각했다.
도쿄지방재판소와 도쿄고등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그룹의 사업에 관해 담당자에게 거짓 설명을 시킨 점 등을 들어 해임될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신 전 부회장의 이사직 해임에 대해 일본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대법원도 이달 3일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도중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신 전 부회장이 핵심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이어 최종 패소하면서 3년 넘게 이어진 롯데가(家)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신 전 부회장은 26일 도쿄에서 열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 자신의 이사직 복귀 안건을 제안하기로 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 법원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만큼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복귀 시도가 힘을 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플랫폼유통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전 제품에 AI 적용해 개인화 구현”
-
2
“조상님이 옳았네”… 수집가가 100년간 팔지 말라 한 동전, 220억원에 낙찰
-
3
SKT, 에이닷 통화 요약파일 서버 보관기간 절반으로 줄인다
-
4
BMW코리아, 10월 온라인 한정판 3종 출시
-
5
“전고체 대량 양산 실현”…한화, '초고압 롤 프레스' 장비 개발 착수
-
6
美, 소총 무장한 'AI 로봇개' 중동 지상 테스트… “대드론 목적”
-
7
삼성전자, 고성능·고용량 AI PC용 SSD 양산
-
8
新 보안체계 탓에 '클라우드 보안인증' 혼란 가중…내년 상반기 존속 여부 결정
-
9
KGM, 자율주행 레벨4 수준 선행 기술 개발 추진
-
10
日 1만엔 신권이 무슨 죄?...“축의금으론 안받아요”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