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감독당국 허가받아야"...FATF, '가상자산 주석서' 확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취급업소(거래소)가 감독당국에 영업을 신고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미신고 영업에는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범죄경력자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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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장자산 취급업소가 고객을 확인하고 의심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등 금융사에 준하는 자금세세탁방지의무를 져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제30기 제3차 FATF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이번 FATF 정기총회에는 법무부, 외교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감독당국이 모두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암호화폐 취급업소가 준수해야할 의무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를 확정했다. 각국 정부,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실제 운용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침서(해설서)도 마련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감독당국 허가나 신고·등록'과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등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다.

또 암호화폐 송금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수취인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 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의무위반 시 '감독당국이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FATF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이러한 국제기준을 보고할 예정이다. FATF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와 테러의 위협이 중대하고 긴급하다고 판단, 각국에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2020년 6월 총회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FATF 권고사항은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준수 여부가 국가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또 권고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불이익을 받는다. 때문에 각국에서는 FATF 권고안을 대부분 준수한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FATF는 세계 각국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한 결과,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는 특별한 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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