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 투자 강화를 위해 액셀러레이터 관리·진흥방안을 마련한다.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받은지 2년 5개월만에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액셀러레이터의 투자·보육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 전문엔젤과 액셀러레이터에 한해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제도를 우선 도입하는 등 하반기 제도 개선에 나선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가 상반기 국내 200여개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설문조사에는 액셀러레이터의 스타트업 투자 및 보육 여부 등 현황과 성과를 묻는 질문들이 다수 포함됐다.
중기부는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한 사업자가 별도 보육공간 등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또는 보육만 하고 투자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다. 170개 등록 액셀러레이터의 약 30%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등록 당시 기준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및 전문보육활동을 해야한다. 투자기업을 위한 보육공간도 갖춰야한다.
중기부는 액샐러레이터 등 다양한 투자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제2벤처붐 확산전략에 언급했던 SAFE 제도가 대표적이다. 지분 가치 산정이 어려웠던 초기 스타트업에 신속한 투자자가 이뤄지도록 창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중기부의 액셀러레이터 현장조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창업·스타트업 생태계의 체계적 조성을 위해 액셀러레이터 제도를 다시 손 볼 가능성도 점쳐졌다. 제도 시행 2년여를 맞았지만, 양적 성장을 해왔으나 지속 가능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곳은 소수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
액셀러레이터 사업은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지분에 투자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얻어야한다. 국내는 스타트업 인수합병(M&A)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작고, 기업공개(IPO)에 이르는 기간까지 매우 길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성공한 벤처 사업가의 탄탄한 재무를 바탕으로 하는 일부 액셀러레이터를 제외하고 상당수 액셀러레이터가 정부사업 운영이나 유료 컨설팅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대기업 산하 액셀러레이터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기관 등을 제외하면 순수 민간 액셀러레이터는 '먹거리'사업을 골몰하는 실정이다.
한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에 지속적으로 소액이라도 투자를 하려면 액셀러러레이터 역시 기관이나 기업, 엔젤투자를 유치해야한다”면서 “액셀러레이터 제도에는 등록요건만 있을 뿐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 등이 잘 반영되지 않아, 투자유치 등의 기능에서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액셀러레이터는 “액셀러레이터 사업 자체가 국내에 만들어진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타트업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그동안 투자·보육한 스타트업을 위해서라도 액셀러레이터도 역시 안정적 운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사업 등을 울며 겨자먹기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