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핑계로 소비자의 정당한 교환·환불을 거절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는 2016~2018년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교환, 반품이 불가합니다' 등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가 1~2주 동안 소비자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배송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려면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는 판매 상품을 '재고확보 상품'과 '주문제작 상품'으로 분류했는데 '재고확보 상품'은 소비자 주문이 있기 전 이미 생산이 완료된 상품이라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문제작 상품' 일부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은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 색상 등을 정해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형태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아니어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