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온켐텍, 화재사고 보험료 지급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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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라이온켐텍 회장

대법원이 수십억원의 화재사고 보험료 지급을 두고 벌어진 화학제품 제조기업 라이온켐텍(대표 박희원)과 롯데손해보험 간 소송에서 라이온켐텍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사고 위험이 높은 공장 수선공사를 하면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롯데손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13일 롯데손보가 라이온켐텍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했다.

라이온켐텍은 2014년 1월 대전 대덕구 공장에서 대리석 제조설비 증설공사 가운데 발생한 용접 불티가 옮겨붙으며 화재 피해를 입었다.

이 화재에 따른 손해액은 54억 원으로 산출됐다.

그러나 롯데손보는 사고 위험이 높은 공장 수선공사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채무 부존재 소장을 접수했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수선공사가 상법과 약관조항에서 정하는 통지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롯데손보 입장을 수용했다. 통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채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인 대전고법 제3민사부는 “롯데손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로 라이온켐텍 공장에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로 화재 발생의 가능성이 뚜렷하게 변경 또는 증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롯데손보에게 라이온켐텍에 보험사고로 인한 재산 손해액 47억 7369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상고기각 판결을 통해 라이온켐텍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을 인정했다. 라이온켐텍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롯데손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보험금을 지급해야함에도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다.

박상원 라이온켐텍 전무는 “변호사 상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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