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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캡쳐

정준영 씨가 3년 전 여자친구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고소됐던 사건 당시 담당 경찰관이 변호사와 공모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년 8월께 정씨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A경위(54)를 직무유기 공동정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에 대해 지난 1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정씨의 변호사 B씨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한 걸로 쉽게 쉽게 하자"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B씨로부터 식사 접대도 받았다.
 
결국 사건은 보통 몇 달씩 걸리는 통상적인 성범죄 수사 기간보다 훨씬 짧은 17일 만에 마무리됐고,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조차 확보하지 않았다.
 
A경위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받으면서는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와 B씨를 직무유기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A경위가 B씨에게 이같은 제안을 하게 된 동기를 명확히 밝혀내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혐의와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이유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며 "주거지와 계좌 내역 등을 압수수색해 들여다봤지만, 두 사람 간에 식사 접대 외에 금품 등이 오간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윗선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온 사실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씨가 당시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누가 '공장 초기화'해 증거를 인멸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2016년 9월 25일 정씨는 여자친구 불법 촬영 혐의를 해명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당초 1시간으로 계획된 기자회견은 10분 남짓한 시간만에 끝나 버렸다. 사실상 앞서 보도됐던 내용과 "공인으로서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는 형식적인 사과 외에는 '알맹이' 없는 행사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