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대출의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 +3%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정은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대출의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 +3%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정은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