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현충일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월 6일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공휴일이다.
이 날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경사로운' 날인 국경일은 아니고 '공휴일'이면서 '국가기념일'이다.
현충일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조기를 게양한다. 이 날 국기를 게양해야한다는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국기법'에 있다.
조의를 표할 때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단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태극기를 최대한 내려 다는 것이 올바른 게양법이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국기 게양 시간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각 가정·민간기업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국민안전처는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적으로 묵념사이렌을 울린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이 사이렌은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