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에 소병철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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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법무연수원 석좌교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병철 법무연수원 석좌교수를 '제4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소 교수는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후 농협대학·순천대학·법무연수원 등에서 △윤리준법경영 △신뢰받는 법집행 △공직자 청렴 등에 관한 강의활동을 해왔다.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임기는 2년이며 한 번 연임이 가능하다. 원자력 산업계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더불어, 원자력·방사선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2013년 발생한 원전 부품 시험성적 위조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산업계 비리와 관련된 내·외부 제보채널을 강화하고, 제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누적 제보 건수는 6간 총 115건이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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