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대출을 일정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 DSR 도입 목적인 만큼 저축은행 역시도 기존보다 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DSR(Debt Service Ratio)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은행은 지난해 10월 31일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했다. 시중은행 기준 평균 DSR을 40% 이하로 맞추고, 고(高)DSR인 70%와 90% 초과대출 비중을 15%와 10%로 제한했다. 관리지표 도입 전(지난해 6월)과 도입 후(올해 1분기)를 비교하면 은행권 전체 DSR이 71.9%에서 47.5%로, 고DSR이 23.7%와 11.5%에서 19.2%와 8.2%로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대출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 제2금융권도 시범운영 기간을 마치고 6월부터 DSR 관리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과 운영 방식은 같지만, 제2금융권 특성을 고려해 소득인정 범위는 합리적 수준 내에서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을 7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와 20%로 제한한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와 15%로 제한한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DSR은 시범운영 기간 261.7%로 집계됐다. 대출 기준이 느슨한 데다 농·어업인 비중이 커 소득이 제대로 측정되지 못한 탓이다. 상호금융의 평균 DSR은 2021년 말까지 160%로,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P)씩 낮춰 80%를 맞추도록 했다.
고DSR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P씩 내려 각각 30%와 25%로 맞추도록 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진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을 따질 때 약관대출의 이자상환액은 반영된다. 대부업체 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대부업 대출정보가 금융권에도 공유되는 만큼, 다른 대출의 DSR 산정에는 대부업 대출을 포함하기로 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