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입점 판매자 대상 '화학제품안전법' 무료 교육

11번가(대표 이상호)는 오는 31일 서울 중구 본사 '셀러존' 강의장에서 입점 판매자 100명을 대상으로 '화학제품안전법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날 교육에서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준철 전임연구원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생활화학제품 판매 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을 설명한다. 판매 주의점은 물론 제품 안전·표시기준을 확인하는 법, 신고 절차 등을 알려준다.

11번가 판매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11번가 셀러존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의에 참여하는 판매자에게는 11번가에서 상품 광고 시 7일간 사용할 수 있는 광고쿠폰(5장)을 제공한다.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35개 품목을 지정했다. 세탁세제, 표백제, 광택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등이다. 각 품목은 시험·검사 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 신고해야 제조, 수입, 판매가 가능하다.

노우일 11번가 위험감시팀장은 “판매자가 법률을 잘 이해하고, 제품 판매 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무료 교육을 진행 중”이라면서 “많은 판매자가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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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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