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플랫폼 첫차는 첫차옥션에서 소비자 부당 감가 피해 예방을 위한 클린캠페인 '부당 감가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첫차옥션은 2014년 10월 출시된 내차팔기 비교견적 1세대 서비스다. 올해 1월부터 정확도 높은 시세 산출을 위해 경쟁입찰 시스템으로 고도화됐다.
이번에 실시하는 부당 감가 보상제는 첫차옥션을 통해 만난 이용자가 거래 현장에서 부당하게 차량 감가를 당할 때 해당 내용을 첫차에 신고하면 소정 상품을 제공하고, 딜러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제도다.
부당 감가 보상제에 해당하는 사례는 △딜러 오입찰로 인해 현장에서 감가를 요구당하는 경우 △입찰 전 인지했던 감가 요소에 대해 현장에서 추가 감가를 요구하는 경우 △기타 첫차옥션 감기 기준 가이드를 벗어난 경우 등이다. 다만 거래가 이미 성사됐거나 딜러 방문이 이뤄지기 전 신고된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최철훈, 송상훈 미스터픽 공동대표는 “일부러 높은 견적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가격을 깎는 부정행위를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면서 “첫차옥션 이용고객이 보다 만족스러운 가격과 서비스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