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태광산업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M&A)을 정부에 신청했다.
이보다 앞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신청에 이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신청으로 IPTV와 케이블TV 간 이종결합이 대세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는 과거 이동통신사 간 또는 케이블TV 간 동종결합과는 다른 시도로, 사실상 올해가 이종결합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태광산업과 티브로드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에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합병'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의 케이블TV M&A 시도는 2015년 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추진 이후 3년여 만이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과거 M&A 시도 당시와는 다른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변화된 환경과 회사의 생각을 전달하고, 정부와 상의하며 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조하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변경 허가와 인가 등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과 고시가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신청 내용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합병을 위해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 허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IPTV법에 따른 합병 변경 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주식 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 등이다.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55%)을 위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주식 취득·소유 인가도 신청했다.
데이터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SK스토아를 SK브로드밴드 자회사에서 SK텔레콤 자회사로 이관하기 위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도 포함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합병하면 유료방송 시장에서 KT와 LG유플러스·CJ헬로에 이어 격차 없는 공동 2위권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게 된다.
티브로드 방송 권역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 방송통신 전 분야에서의 시너지 창출도 기대된다. 티브로드 유선 인프라 활용 가치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공정위, 방통위 등 규제 기관은 사상 처음으로 2개 방통 이종 기업결합을 동시에 심사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보다 앞서 인가를 신청한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와 동시 병행 심사가 불가피하다.
방통 시장은 사실상 이종결합에 따른 구조 개편에 들어섰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과 티브로드 합병은 유료방송뿐만 아니라 이통, IPTV, 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등 방통 전 분야에서 이전과 다른 경쟁 우위 확보를 선점하기 위한 신호탄이나 다름없다.
유료방송 전문가는 “주요 방통 사업자의 경쟁적 M&A는 이전과 다른 경쟁을 예고하는 것”이라면서 “이종결합이라는 역사 사건을 막을 명분이 현저히 약화됐다”고 평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이어 KT의 유료방송 인수도 시간문제로 예상된다. 합산 규제가 일몰된 현재도 법률적으로 KT의 M&A 시도에는 하자가 없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