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공영홈쇼핑 방송 송출 중단 관련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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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21일 두 차례 방송중단 사고를 발생시킨 공영홈쇼핑에 방송법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방송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장관은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시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주요 시정명령 내용은 △사고 원인이 된 무정전 전원 장치(UPS) 등 방송시설 긴급 복구 및 방송 정상화 △시청자 및 상품공급자 피해구제 방안 조속히 마련·시행 △방송시설 전력망 이중화, UPS 관제 시스템 구축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시행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9일부터 공영홈쇼핑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전원 시스템 미비점이 발견돼 개선을 권고했다. 전문기관 안전점검 결과가 나오고 방송 송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상황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기관 안전점검 결과 및 공영홈쇼핑의 후속조치 경과와 재발 방지대책 등을 종합 검토해 필요 시 보완요구 등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관련 업계와 협의해 홈쇼핑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시설 등 안정적 홈쇼핑 방송 송출을 위한 점검에도 나선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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