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농식품부,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책 마련 협력

정부가 미세먼지에 취약한 농업 종사자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노후 경유엔진을 사용하는 농업기계 조기 폐기 등 배출 저감사업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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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에 취약한 농업 종사자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노후 경유엔진을 사용하는 농업기계 조기 폐기 등 배출 저감사업도 펼친다.양 부처는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업인과 농·축산물 피해를 예방하고 폐기물 분리배출 공익활동을 할 계획이다.사진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 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농촌은 도심에 비해 사업장과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이 많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농업분야 암모니아 배출량은 연간 23만1263톤으로 국내 총 배출량(29만7167톤)의 77%, 농업 잔재물 소각은 연간 9537톤으로 생물성연소 총 배출량의 64%를 각각 차지한다.

경운기·콤바인·양수기 등 농업기계 사용에 따른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은 연간 2568톤으로 비도로 오염원 전체 배출량의 4.8%다.

양 부처는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업인과 농·축산물 피해를 예방하고 폐기물 분리배출 공익활동을 할 계획이다.

농업 특성상 야외 작업이 많은데다 고령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대상 범위에 농업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농축산 피해 관련 연구·조사와 피해 방지 지원방안도 모색한다. 암모니아 배출현황을 조사하고 암모니아가 어떻게 미세먼지로 바뀌는지도 공동 연구할 방침이다.

6월 한 달간 '농업잔재물 수거 및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을 벌인 뒤 이를 토대로 불법소각 방지 방안을 수립한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고도화, 농작물 요소비료 적정량 시비 등의 대책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노후 경유엔진을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세운다. 농업폐기물 분리배출 공익활동도 펼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농식품부와의 협력으로 농촌 지역 미세먼지가 효율적·체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부처적인 노력에 농식품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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