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면허를 발급받은 3개 사 중 플라이강원이 가장 먼저 운항증명(AOC) 검사를 신청해 안전운항능력 검증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AOC는 항공사가 안전운항 수행 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사하고 승인하는 제도다.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을 검사한다. 안전운항 능력이 검증되면 운항증명서(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와 항공사가 준수하여야 할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하게 된다.
올해 3월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3개사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
검사에는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보안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14명의 점검팀이 투입된다. 약 5개월에 걸쳐 85개 분야, 3800여 개 검사항목에 따라 서류 및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AOC가 발급한 후 국토부는 신규 취항 노선에 대해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운항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김상수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장은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해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 유지 여부를 진단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