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임명 강행…국정 운영 '먹구름'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전자결재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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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후 12시40분(한국시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난 16일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최종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불발시 다음날부터 후보자 임명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 상황은 막을 수 있게 됐지만 야당 반발로 국정 운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20일 원외 투쟁의 일환으로 광화문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청문제도가 형해화, 무력화되고 있다”며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거나 국회에서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에 다시 검증한다든지, 숙려기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 여당 지도부에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으나 이 또한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 강행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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