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재무 위험을 초래하는 가수금,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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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지연 & 원유택

대다수 중소기업 대표는 운영자금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창업을 합니다. 이에 자금 유동성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사업 초기에는 대외적인 신용도도 낮아 금융기관의 대출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표가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이나 개인 자산을 융통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개인 사업을 오랫동안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가수금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거나 이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수금은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이며 대표에게는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가수금은 기업의 부채, 당좌, 유동비율을 높이고 각종 재무비율 산정 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는 실질 자본금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며 기업 진단평가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입찰, 납품 등의 영업활동을 까다롭게 만듭니다. 아울러 금융권 대출을 어렵게 하고 정부 지원 정책자금 등의 활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가수금은 세법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도 다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편법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일부 기업에서는 매출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만드는 방법으로 법인세 절세의 수단으로 가수금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과세당국은 가수금 적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일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에 따른 가수금 적발 시에는 부가가치세, 각종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가수금은 대표 개인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사실이 있더라도 기업 회계장부상 증빙이 부실하면 상속개시일 전까지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일 가수금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면 특별 이익으로 처리하거나 자본금 증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업을 상대로 차용증을 발행하고 신주인수청약에 대한 상계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가수금 출자전환 방법으로 상법에 따라 기업의 동의를 얻어 납입 채무와 주식에 대한 채권 즉 가수금 등을 상계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수금의 금액이 커서 단번에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수금 출자전환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주식발행가액과 주식 시가가 일치해야 한 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을 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출자전환 과정에서 소멸되는 부채보다 신주발행가액이 낮을 경우 채무 면제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수금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발생하게 될 간주취득세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가수금을 정리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 상황이나 가수금의 특성, 기업 제도,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고려해 기업의 주식을 적절히 평가하여 가수금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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