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재난시 100만명 로밍 가능한 비상 LTE 인프라 구축···2019년 통신재난계획 확정

이동통신 3사가 재난 발생시 각사별 약 100만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재난 로밍 전용 LTE망을 구축한다. 망이원화 의무가 부과되는 '중요통신시설'은 기존 87개에서 863개로 10배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19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지난해 발표한 '통신재난 관리 및 통신망 안전대책'을 반영해 이통사로부터 2019년 통신재난계획을 제출받아 심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심의위는 중요통신시설을 기존 A~C등급에서 D등급까지 확대·지정했다. 87개에서 863개로 총 776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는 특정 통신국사의 통신장애가 인근 국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실상 대부분 통신시설 통신망을 이원화해야 한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대형통신사는 2021년까지 690개 통신시설 이원화를 순차적으로 완료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출입제한·보안조치, 재난대응 인력 운용,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 기타 관리기준 강화 조치도 시행해야 한다. 통신사 중요통신시설의 자체 점검 횟수는 국사 등급에 따라 기존 연 3회에서 4~12회로 늘어난다.

심의위와 통신사는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방안'도 확정했다.

이통사는 각사별 약 100만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통신재난 로밍 전용 LTE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키로 했다. 연내 각사별 상용망에 적용한다.

LTE 재난 로밍이 시행되면, 특정 통신사업자에게 200만명 이상 광역시 규모 통신재난이 발생해도 이용자가 다른 사업자 통신망으로 음성·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T 아현국사 화재로 영향 받은 인원이 66만명임을 고려 할때 약 3배 수준 통신장애에도 대응 가능하다.

다만, 3G의 경우 기술 문제로 즉각 로밍이 어려워, 재난 통신사 이용자가 타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유심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기존 번호로 착신되는 전화를 지속적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착신 전환 서비스를 적용한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차관은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은 안전한 통신환경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만큼, 세계 최고의 통신망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통신재난시 로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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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시 로밍절차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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