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비 2억원 이상에 적용하는 설계공모 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심사에 옴부즈맨(시민감시단) 참관 의무화와 심사위원 확대 등 내용의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해 오는 5월 15일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설계공모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억원 이상 대형설계공모나 상징성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심사에 시민감시단 참관을 의무화 한다.
그동안 대학교수 중심으로 이뤄진 심사위원도 건축가, 디자인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으로 추가·확대한다.
공모안 실격사유도 구체화해 분쟁을 차단하고 설계공모 전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해당 설계공모에 참여한 경우 감점(〃1점) 처리한다.
내년부터 설계공모가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만큼 업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온라인 심사를 기존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현장심사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또 10억원 미만 일반공모, 5억원 미만 제안공모에 대해 설계도면 등 제출도서 분량을 최대 50%까지 축소한다.
디자인 평가를 신설해 공공 건축물 소재지의 특성을 살리거나 역사성, 상징성, 이용자 편의성 등 반영으로 품격을 높이기로 했다.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공모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대형공사 설계심의까지 투명·공정성을 높이게 됐다”면서 “디자인 평가 도입으로 공공건축물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