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만난 한승희 국세청장 “성실 납세자는 세무간섭 최소화”

Photo Image
한승희 국세청장.

한승희 국세청장은 4일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을 방문해 “성실 납세자의 정상적 영업 활동은 필요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국세청 납세자소통팀과 조합을 방문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조선업종 애로 해결을 위해 납세담보 면제, 세무간섭 최소화 등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세담보 없이 최대 5000만원까지 납기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부산 지역 소재 6900여 조선업체 등은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한 청장은 조합 방문에 앞서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한 청장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 차원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분야에서는 보다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실질적 세정지원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