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개혁 1호인 '법안소위 활성화'가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소위를 복수설치하고 매월 2회 소위원회를 정례화해 연중 상시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토대를 마련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운영개선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법안소위 활성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는 법안심사소위를 주 1회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매월 2회 이상 개최'로 수정했다.
앞서 문 의장은 취임 당시 '연중무휴 상시국회'로 일 잘하는 실력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작년 8월 국회 개혁 제1호 법률로 소위원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안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각 상임위에 복수 법안소위가 설치돼 상임위원의 법안심사 참여 범위가 확대될 뿐 아니라,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당수 법률안이 임기말 폐기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운영위원회는 '국민전자청원제도 도입' '연구직공무원 채용절차 및 보직범위 확대'와 관련된 국회관계법도 의결했다.
'국민전자청원제도 도입'은 국회의원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만 청원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 국회의원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가 있으면 이를 청원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직공무원 채용절차 및 보직범위 확대'는 연구직공무원의 직위심사 및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 시행을 법에 명시했다. 연구직공무원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확대하는 등 연구직공무원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