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대기업 사내하청 안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20대 하청업체 노동자의 운반기(컨베이어) 협착 사고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4월 한 달 동안 사내하청 업체를 사용하는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
고용부는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이행 여부와 함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정비·유지와 보수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최근 연이은 사고로 도급사업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의무 이행 실태를 집중 확인해 하청노동자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태안발전소에서 20대 하청업체 노동자의 운반기(컨베이어) 협착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사내하청을 다수 사용하는 공공기관(100개소) 및 대형 사업장(100인 이상 사업장 300개소) 등 400개소를 대상으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실태를 세밀히 감독한다.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상반기 일제점검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현업 사업장과 공공 발주 공사를 위주로 추가 점검을 하는 등 도급사업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