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개장 전 시간외 대량매매 개시 시간이 오전 7시 30분에서 8시로 30분 늦춰진다. 종가 매매시간도 1시간에서 10분으로 크게 단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등 거래소 업무규정을 3일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전 7시반부터 9시까지 이뤄지던 개장 전 시간외 대량매매 시간이 오전 8시부터 9시까지로 변경된다.
개장 전 시간외 대량매매는 다수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투자자들에게 전일 종가 이후 발생한 정보를 반영해 상호협의된 가격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오전 7시반부터 8시까지 30분간 이뤄지는 매매 비중이 전체 6.5% 수준에 불과한 만큼 운영시간을 단축했다.
개장 전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은 10분으로 짧아진다.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에서 1시간을 늦춰 오전 8시30분부터 8시40분으로 변경한다.
전일 종가로 이뤄지는 개장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거래규모가 미미한데다 장 종료 이후 종가매매에 비해 활용도가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장 종료 후 종가매매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65억8000만원인데 반해 개장 전 종가매매는 56억5000만원 수준이다.
또 거래시간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정보 제공시간(08:10∼08:40)과 중첩돼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3일부터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정보 제공기간도 오전 8시40분부터 9시로 변경한다.
라성채 한국거래소 상무는 “시가 단일가 주문받는 시간이 20년만에 바뀌게 되는 것”이라면서 “과거 전화로 주문을 받던 시대에서 이제 전산화 등 온라인으로 주식거래 문화가 바뀐 만큼 시대 변화를 반영해 거래 시간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