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도 방송평가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는 평가 대상 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이 담겼다.
평가 대상 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사업자로 총 158개 사업자, 367개 방송국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방송실적을 방송법 제31조제1항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토대로 △내용 △편성 △운영 영역으로 나눠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근거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지상파 방송사, 종편PP 등 40%)로 반영한다.
방통위는 4월 중순 방송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달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공표할 예정이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