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뿌리찾기법'…잊혀지는 후손과 방치된 묘소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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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평택 갑)은 독립유공자 후손과 방치된 독립유공자 묘소를 찾는 법안'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독립유공자 후손은 손자녀까지만 돼 있다. 묘소관리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고 방치된 경우 그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은 해다. 각계각층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됐지만, 세대가 지나갈수록 독립유공자의 뿌리 찾기는 더 힘들어진다는데 착안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증손자대로 가면서 후손 파악이 제대로 안 돼 독립유공자의 역추적과 예우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묘소도 현황 파악이 미비해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유족 등의 범위에 증손자녀를 추가했다. 이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의 범위에 증손자녀를 포함시키되 수는 최대 2명으로 동일하게 해 재정적 우려를 덜었다.

보상금 외 생활안정자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양육지원의 예우는 증손자에게도 추가토록 했다. 또 묘소현황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원유철 의원은 “'독립유공자 뿌리찾기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에 대한 희미해져 가는 기억과 예우를 되찾자는 것”이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연고화가 진행돼 잊혀져가던 독립유공자를 증손자녀로 확대해 파악하고 예우하는 단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국립묘역에 안장되지 못하고 후손에게 맡겨진 전국의 산재한 독립유공자 묘역 현황조사 역시 이제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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