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노동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 도입

고용노동부는 규제의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는 '정부 입증 책임제'를 고용노동행정 규제 전반에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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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

이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기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규제혁신심의회'를 신설했다. 규제혁신심의회는 정부 입증 책임제를 적용한 심의를 통해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따지는 기구로, 고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사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 민간 부문 인사가 과반수로 구성됐다.

규제혁신심의회는 지난달 29일 기업 건의 사항 107건을 심의해 정부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 16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고용부는 규제가 포함된 행정규칙 59건도 올해 안으로 정비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11건을 다음 달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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