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추나요법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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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추나요법(推拿療法) 치료를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해 치료받을 수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추나요법 치료가 급증하고 있고, 급여화로 진료비 상승이 불가피해 손해율 악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월 8일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거나,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나 관절, 근육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치료법이다.

보건복지부가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덕분이다.

그간 추나요법은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워 비급여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1만~3만원 수준 한방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역시 건강보험 기준 급여항목에 건강보험과 동일한 금액을 비용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그대로 따르면 진료비 급증이 예상된다. 비급여 대상에서도 추나치료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자동차보험에 청구된 주요 한방 비급여항목 청구진료비 중 추나요법은 49%로 집계돼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따라서 급여화가 되면 본인 부담이 없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단순추나와 복잡추나 큰 차이가 없어 수가가 약 1.7배 높은 복잡추나를 시술한 개연성이 높다.

문제는 진료비 상승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이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곳의 올해 2월(가마감)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5.24%를 기록하고 있다. 업계가 보는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은 78~80%다. 자동차보험은 사업비율은 10~20%다. 합쳐서 100% 이하가 돼야 적정 수준이다. 사실상 적자를 보고 있다.

따라서 이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당한 수준이라 보험업계가 보험료 인상 요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일평 삼성화재 상무(자동차보험전략팀장)는 지난달 20일 개최된 2018년 결산실적 설명회에서 “연초 자동차 보험료율을 2.7%(평균) 인상했지만 인상률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 아니다”면서 “올 1·4분기 실적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추나요법 치료로 진료비가 상승할 경우 보험료 인상 근거로 업계가 내밀 카드가 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 추나요법 급여화로 진료비가 급상승할 경우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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