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감독 핵심은 자율성 보장'...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참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올해 감독방식을 전환한다. 사전규제 중심에서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부동산 등 시스템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감독은 강화한다.

Photo Image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9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궁극적으로 금감원의 감독 업무는 자본시장을 보완·발전시키는 것”이라며 “규제를 완화하고 참여자들의 자율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정한 시장질서에 위배되고 투자자 보호와 상충되면 사전 개입과 사후 규제를 엄격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자본시장과 증권산업 위험 관리를 위해 거래 안정성과 증권사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감독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채무보증, 부동산펀드, 유동화증권 등 자본시장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그림자금융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부동산 위험 노출 현황을 집계하고 위험 평가를 분석한다. 이후 위험평가지표 등을 설정하고, 은행권 데이터와 연계한 전 금융권 DB를 구축한다. 전 금융권 단위로 2000조원에 이르는 부동산 관련 위험 관리 실태를 정밀 점검하기 위해서다.

또 시장과 산업 지표 등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대시보드도 개발한다. 자본시장과 증권산업 위험을 사전에 예측 인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 사전규제 중심의 환경도 원칙 중심 규제체계로 개편한다. 자격요건이 검증된 경영진이 내부통제하는 증권사에게는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자율 경영에 따르는 성과 책임과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 책임도 동시에 강화한다.

또 증권사의 기업금융(IB)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일반 증권사가 벤처·중소기업 등에 지분 투자할 때 위험액 산정 기준을 완화하 증권사가 사모투자펀드(PEF)를 위탁운용(GP)시 산정하는 위험액을 증권사 노출 위험 수준으로 제한한다.

원 부원장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본시장 규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회사 및 경영진의 책임이 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임 강화도 필요하다”면서 “이해상충 방지체계, 업무 위·수탁 등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라이프사이클 영업행위 준칙등도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업 분야에서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에 따른 세부 감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모펀드를 공모펀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도 상세히 하기로 했다.

검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종합검사를 실시하되 저인망식의 검사는 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종합검사 전후로는 부문검사를 실시하기 않거나,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처리 또는 제재 감경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위험 노출이 큰 증권사와 차입형 비중이 높은 부동산신탁회사에는 건전성 실태 점검을 상시 추진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브랜드 뉴스룸